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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 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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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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