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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조의2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봄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아이돌봄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그가 소속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결핵 2. 간염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하여 고시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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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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