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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6조의5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2분의 1 이상의 교체 ②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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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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