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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0조의2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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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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