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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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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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