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