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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봄사의 활동 실태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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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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