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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2조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③ 법 17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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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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