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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금)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금)

보상금

제8조

제8조(보상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망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부상을 당한 후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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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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