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