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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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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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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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