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0조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