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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조의2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의 제작사가 권장하는 성능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를 말한다. ③ 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란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등으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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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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