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제7조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그 밖에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