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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제7조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그 밖에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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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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