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제4조
제4조(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또는 게임 산업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이하 "종목선정"이라 한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常勤)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3. 종목선정 대상 게임물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