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19조
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