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22조의2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