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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제23조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낚시터업자가 법령(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그 밖에 해당 낚시터의 시설ㆍ장비 및 수질 현황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낚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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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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