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낚시터 시설ㆍ장비의 안전성과 수질ㆍ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2.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