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 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 절차 및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정 결과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 검정 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