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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8조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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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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