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제1조의2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