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유치 승인
제2조
제2조(대회 유치 승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회 개최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유사 대회 유치 및 운영 실적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총사업비 산출의 명세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또는 유사 대회의 총사업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