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기 및 대회 운영결과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수입ㆍ지출 분석서
3. 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4. 신축한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대회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