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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4조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기 및 대회 운영결과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수입ㆍ지출 분석서 3. 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4. 신축한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대회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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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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