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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신청 등의 처리절차

제17조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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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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