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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임대차계약의 변경

제10조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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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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