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변경
제10조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임대차계약의 변경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