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2017년 1월 1일 2. 삭제 3. 제12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2017년 1월 1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2017년 1월 1일 2. 삭제 3. 제12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2017년 1월 1일
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