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