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독촉
제7조
제7조(과징금의 독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독촉)
과징금의 독촉
제7조(과징금의 독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독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