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5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5조의9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공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