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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5조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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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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