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5조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