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교육훈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교육훈련)

교육훈련

제28조

제28조(교육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의 유지 및 증진 기술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사항 5. 국외 산림탄소흡수량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