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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29조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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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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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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