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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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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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