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