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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제6조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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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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