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발령 등
제25조
제25조(연임발령 등) 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5조(연임발령 등)
연임발령 등
제25조(연임발령 등) 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5조(연임발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