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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26조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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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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