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26조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