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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직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직무)

직무

제23조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 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삭제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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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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