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 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삭제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