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2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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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 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삭제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명칭 등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장
제25조(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관리사무소 등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5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