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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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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0조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ㆍ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ㆍ관리 9.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원장

제21조

제21조(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2조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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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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