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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항공청

제28조–제3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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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8조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ㆍ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ㆍ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ㆍ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명칭 등

제29조

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항공청장

제30조

제30조(지방항공청장)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1조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소속관서

제32조

제32조(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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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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