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제5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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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삭제
13. 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