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제52조–제53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52조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삭제 13. 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3조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