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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직무)

직무

제52조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삭제 13. 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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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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