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1조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4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공익사업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개선요구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