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제50조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