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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8조–제5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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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58조의3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 시장 거래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2. 부동산 시장 거래분석 등 관련 제도의 연구 및 발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한 기준 고도화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5.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0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④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광역급행철도기획과

제58조의4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운영 3.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 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제58조의5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둔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③ 본부장,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주택 공급 관련 총괄 및 조정 2.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총괄 3.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개선 4.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령의 운영 5. 공공주택의 유형ㆍ지역별 입주 수요량의 조사 및 분석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조사 및 발굴 7.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운영 8.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공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관리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관리 및 지원 13. 주거재생혁신지구 발굴ㆍ지정 등 사업 관리 14. 국유지ㆍ공유지, 쪽방 밀집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17.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18.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 운영 19.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영 21.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2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 2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2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25.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27.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 ⑤ 주택공급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주택정비정책관은 제4항제17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⑦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⑧ 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⑨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59조

제59조(한시정원) 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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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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