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철도기획과
제58조의4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운영 3.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 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