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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국

제12조

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① 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2.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축산물과 해외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 허가ㆍ신고 및 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4.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업무 총괄 5.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위생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8.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9.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회수ㆍ관리 및 행정제재 총괄 1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소비자 요청에 따른 위생검사 제도,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제도의 운영 11.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제조업소ㆍ가공업소 중 우수업소 지정제도의 운영 12.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이물(異物) 보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이물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 15. 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안전 검사명령 제도 운영 총괄 16. 식중독 예방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ㆍ홍보ㆍ평가 17.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의 설치ㆍ운영 18. 식중독 실태조사 및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의 조사 19.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 및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20. 집단급식소 등 취약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ㆍ관리 업무의 총괄 21.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22.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위생등급 제도 운영 및 관리 23.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4.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의 인증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25.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자가품질검사,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제도의 운영 26.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운영 27. 식품안전정보원ㆍ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관련 법인의 관리 28.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협력ㆍ지원 29. 유전자변형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및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운영 30.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 권장규격의 예시,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1. 방사선조사(照射)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품목 인정제도 운영 32.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인정 및 유형의 분류 33.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제정ㆍ개정 34.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 및 기구등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기준ㆍ규격 설정 및 한시적 기준ㆍ규격의 인정 35.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사용 대상, 사용량, 용도 등의 분류 및 재평가ㆍ표시사항에 관한 기술 지원 36. 식품 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편찬 37. 식품 위생교육 제도 운영 38. 주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39. 주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0. 주류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1. 영양표시 정책 총괄 42.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ㆍ규격의 인정 및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사항 43.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함량 기준의 설정ㆍ운영 44.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45. 그 밖에 식품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령, 고시, 제도 등에 대한 총괄 조정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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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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