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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조

제7조(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포함한 의학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의 분배ㆍ이식 금지대상 여부를 판정할 것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이하 "표준작업지침서"로 한다)에 따라 조직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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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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