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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제11조

제11조(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직은행 종사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리자 2. 조직은행의 장, 조직취급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 중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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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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